「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12-0006-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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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0-07-15 | |
규제명 | 수수료 미환불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 |
법적근거 | 상위법 | |
시행령 | ||
시행규칙 |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7조 | |
조례 |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
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지방행정 | |
유형별 |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 |
법령등공포일 | 2011-10-10 | |
규제시행일 | 2013-07-12 | |
규제내용 |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수수료) ① 법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등 또는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 또는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③ 수수료는 허가의 신청ㆍ신고 시 또는 안점점검 신청 시에 수입증지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소인(消印)이 찍히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도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