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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2012-0006-02
등록일자 2020-07-15
규제명 수수료 미환불
처리기관(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법적근거 상위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7조
조례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별 지방행정
유형별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법령등공포일 2011-10-10
규제시행일 2013-07-12
규제내용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수수료) ① 법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등 또는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 또는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③ 수수료는 허가의 신청ㆍ신고 시 또는 안점점검 신청 시에 수입증지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소인(消印)이 찍히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도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사유 누락규제
구비서류

목록

  • 부서/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 전화번호 063-280-4143
  • 최종수정일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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